상생협력 추진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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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을
하도급법 준수
철저히 준수하여 거래과정에서
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
하고 있습니다. -
협력사와의 지속가능경영체계
협력업체
구축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라
관리하며 장기적 동반성장을
도모하고 있습니다.
모니터링 -
협력사 임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
교육지원
방안으로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
상호협력 교육프로그램 및 비용을
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 -
2010년 우수협력업체 상생협력
협력업체
체결 후 매년 3월 정기총회 및 분과별
간담회를 실시하여 상생협력 활동을
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.
교류확대
기업경쟁력 향상,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, 신사업 동반진출 모색